한정애 의원은 28일(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 불법유상 운송행위를 알선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보도자료]한정애의원, 유사콜택시 알선 업체도 처벌받는다여객자동차 운수법 개정안 대표발의.hwp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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