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국내 최대의 직업체험관인 한국잡월드(이사장 장의성)에는 정규직의 7배에 달하는 용역·위탁업무 수행 간접고용 노동자가 정부의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위반되는 낮은 임금을 받고 , 계약해지 조항에 “이적행위를 행하였거나 행할 우려가 있을 때”를 명기하고, 용역업체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등 구시대의 부당한 조항이 들어 있는 계약조건을 따라 일해야 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인력운용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_간접고용 천국 잡월드 위탁 용역인원 정규직보다 7배 많지만 급여는 절반-한정애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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