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환경부로부터 받은 (주)영풍석포제련소 중앙 특별 기동 단속 결과(9월 29~30일, 환경부) 를 확인한 결과, (주)석포제련소는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출'과 '지정 폐기물 주변 환경오염' 등 4건의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석포 제련소,특정수질오염물질 불법 배출하다 -한정애 의원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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