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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서면브리핑] 민간기업 단협까지 헙법위에 군림하려는가 및 현안

의정활동/보도자료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3. 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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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를 발표하면서 민간기업의 단체협상까지 통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성공하지 못한 노동 통제를 시도하는 정말 창조적인 정권이다.

 

이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이야말로 정상의 비정상화이다. 임단협 사항은 헌법에서 주어진 노사간 단체교섭권과 이를 통해 맺어진 노사의 자율적 권리이다.

 

이를 일방적으로 바꾸고 통제하고자 하려는 것은 독재적이고 반노동적인 박근혜정부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 노동관계법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무식함과 안하무인에 놀라울 뿐이며, 박근혜 정부의 그 안하무인에 입도 뻥끗 못하며 자신의 전문성과 양심까지 내팽개친 고용노동부는 더욱 실망스럽다.

 

박근혜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조차 경시하고, 노동법조차 무시하며 노조활동의 근간을 없애려 하면서 사회적 대화와 노동문제 해결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이제 진정성 없는 말잔치는 제발 그만두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위에 군림하던 옛 시절을 계속 머무르시는 것으로 보인다. 제발 꿈에서 깨시고 지나간 옛 시절을 그만 그리워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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