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13년 12월 10일 제320회 국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원안을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 제1호 통과 법안으로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 및 관련 법안을 첨부합니다.
[보도자료]한정애의원 대표발의「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본회의 통과! - 한정애의원(20131211).hwp
[별첨]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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