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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보편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11. 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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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21()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와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편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기업 전반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운영 기업 수가 적고, 그나마도 운영실태가 기업규모나 업종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특히 공공기관은 정부 예산편성 지침과 경영평가에 의해 계속해서 규제를 받아 정체되어 왔다,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이 토론회에서 사내근로복지지금의 제도개선안이 활발히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는 금융경제연구소 권순원 소장님의 사회로, 노무법인 화평의 이종수 노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편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발제 후 경총의 이상철 사회정책팀장, 신용보증기금 노조 이봉희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권두섭 원장, 기획재정부 경영혁신과 황순관 과장,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장 최준하 과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종수 노무사는 발제문을 통해 “100일 이상 기업의 기금 설립 의무화, 비정규직 등으로의 기금수혜 대상 확대, 중소기업의 경우 공동기금 조성,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과 경영평가 제도 등의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총 이상철 팀장은 토론에서 기금설립의무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특히, 방만경영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공공기관의 기금 출연 및 의무화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이봉희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대만 모델을 적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권두섭 원장은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이중 규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발제문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일정 기준 이상의 기금 출연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획재정부 황순관 과장은 기재부가 예산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의 수익 배분을 제한하는 것은 유지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나름 시장에서 민간기업과의 경쟁력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킨다면 기금 활성화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준하 과장은 노사간 협의, 단체협약, 세제 등의 장려책 등을 통해 기금제도 활성화의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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