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가 도입되더라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인정하지 않고 연차휴가에서 차감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노동자들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영세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대체휴일이 일년에 2~3일 더 늘어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에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을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고, 쉬더라도 사업주가 다 쓰지 못하는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그야말로 이번 대체휴일제 도입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
[논평]대체휴일제 도입,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한정애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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