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건설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3억4백만원의 배상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의도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4대강사업의 공사로 인한 피해배상 결정, 의도적으로 발표안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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