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
[뉴스토마토]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산재보험 개편이 첫 발을 뗐다. 하지만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특수고용형태종사자로 대표되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더미라는 지적이다. 우선 이번 개정안 의결은 시간에 떠밀린 성격이 강하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평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출퇴근 산재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제한한 산재법 제37조 1항 1의 다목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해당 규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산재법이 ..
-
[연합뉴스] 환노위, 野불참으로 '조대엽 청문계획 논의' 전체회의 취소고용노동소위서 출퇴근사고 산재인정 확대 법안 가결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측에서 연기 요청이 와서 오후에 열기로 했던 전체회의를 취소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고대로 임명하면서 여야 대치정국이 격화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한국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은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정부조직법 등 현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 한편 환노위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자전거나 대중교통 등 회사에서 제공하지..
-
[OBS] 뉴스 M - '그들은 집에 가고 싶었다' 인터뷰 출연한정애의원은 5일(월) OBS 뉴스 M '그들은 집에 가고 싶었다' 카드뉴스에 출연하였습니다.상세 내용은 첨부해드린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뉴스토마토] '위험의 외주화' 단절…노동계, 원청 책임 강화 추진[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민주노총이 사업장의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원청의 책임 강화를 추진한다. 사고가 주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발생, '위험의 외주화' 지적 속에 현행 법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2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동계는 산재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제·개정 활동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 크레인 전도 사고로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중공업을 주목했다.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 크레인이 충돌해 6명이 숨지고, 25명(중상 3명)이 다쳤다. 사상자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이다. 삼성중공업의 안전진단 등 후속 조치에도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작업이 재개된 지 이틀 만에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18일에는 도장작업을 하던 하..
-
[노컷뉴스] 현대중공업, 최악의 '살인기업' 불명예.. 11명 산재 사망노동계가 올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가장 많이 숨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현대중공업을 선정했다. 양대노총과 시민단체 등이 모인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은 26일 광화문 광장에서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현대중공업을 선정했다. ◇ 현대중공업, 2015년 이어 또 최악의 살인 기업… 희생자 대부분 하청노동자 현대중공업은 지난 한 해 무려 11명이 근무 도중 숨져 노동자가 가장 산업재해로 가장 많이 숨진 기업으로 꼽혔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2015년에도 같은 단체로부터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뽑힌 바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노동부로부터 2015년 6월과 지난해 4월과 10월 특별근로감독을 받기도 했지만,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산재사망사고가 끊이..
-
[경향신문] 타워크레인 추락사 노동자 ‘6전7기’ 산재 인정ㆍ근로복지공단, 이례적 재심사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추락한 노동자 고 이상목씨(당시 46세)의 죽음이 ‘뇌전증(간질) 발작으로 인한 것’이라며 수차례 산재 승인을 거부(경향신문 3월13일자 13면 보도)했던 근로복지공단이 이씨의 산재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3일 이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원처분을 취소하고, 이씨 모친이 신청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씨가 세상을 떠난 지 약 1년3개월 만의 일이다. 공단은 경향신문 보도 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이씨의 추락사를 개인 질환(뇌전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하자 이례적으로 자체 재심사를 진행해 산재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당초 이씨의 뇌전증 발작을 업무 외적 사유로 판단했지만..
-
[일요경제] [단독] 삼성·LG전자 스마트폰 하청사업장 메탄올 중독 백서 발간..."법정 노출 기준 10배 달해"[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 스마트폰 3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실명 문제를 다뤄온 노동건강연대는 ‘스마트폰 제조 하청사업장 메탄올 급성중독 직업병 환자군 추적조사’ 백서를 발간했다. 15일 노동건강연대에 따르면 이 단체 이상윤 공동대표와 2명의 연구원, 노무법인 참터 노무사 1명은 2016 한국산업보건학회 연구비를 지원받아 백서를 작성했다. 연대는 지난달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130쪽 분량의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연대 관계자는 “작년 초 삼성전자와 LG전자 스마트폰 하청공장에서 20대 청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실명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들 산재신청을 함께 하고 당사자와 가족들 면담을 통해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밝혀진 실명 피해자는 3개..
-
[시사저널] [재벌家 후계자들-(5) 대림그룹] 대림 ‘3세 체제’ 드라이브에 ‘3대 악재’ 발목“사이드 미러를 접고 운전해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시였다. 하지만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의 운전을 맡은 이들은 이 지시를 따라야 했다. 그러지 않으면 폭언이 날아들었다. 지난해 CBS를 통해 보도된 ‘이 부회장의 운전기사 갑(甲)질 논란’ 사건이다. 이 부회장은 결국 이 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2014~15년 운전기사 두 명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하지만 여론이 들끓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 부회장은 10여 년 전부터 대림그룹 3세 승계의 ‘정점’에 섰다. 그는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의 장남이자 창업주 고(故) 이재준 회장의 손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