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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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29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1항1호다목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로써 내년 1월1일부터 출퇴근재해가 사실상 시행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 현재 국회에는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삼화·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중 김삼화 의원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에 의해 우선 청구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이완영 의원안 내용과 동일하다. 이완영 의원안은 고용노동부 입장과 동일한 것으로, 이를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알 수 있다. 일단 출퇴근을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왕복"이라고 정의한 규정이 문제다. 일면 타당해 보이나 주거 개념을 단수로 한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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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의원, 일반근로자의 ‘출퇴근사고 산재 인정’ 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 13일 일반 근로자도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사업가 관리・감독하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만을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 전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한정적으로 산재를 인정하고 있어 그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현행 규정이 헌법상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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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막을 수 있는 ‘출퇴근사고 산재 인정’ 법안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월 13일(금) 일반 근로자도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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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감정노동자 보호법 20대 국회에선 통과될까근로복지공단이 대형마트 노동자의 적응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감정노동자 보호법 마련 요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재보험은 사후적 조치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3일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에 따르면 노동·시민단체는 조만간 국회에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회는 다음달부터 2017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서비스연맹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네트워크는 감정노동자 보호법 마련을 국회에 요구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실제 지난 19대 국회에서 16개의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발의됐다. 하지만 은행 등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만 통과되고 11개 법안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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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메틸알코올 추가 피해자 기자회견(10월 12일)한정애의원은 12일(수)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메틸알코올 추가 피해자 기자회견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지금 현재 메탄올 중독과 관련해 언론에 공개된 3개 업체에 대해서만 재조사를 진행해 추가 피해자가 나왔다. 오늘 나오신 두 분도 고용노동부가 추적했다고 하는 명단 안에 들어있지 않았다.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파견업체가 이름을 바꾸가며 이를 계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파견업체를 관리하지도 못하고, 해당물질을 사용하는 업체 관리도 못해 사고 노동자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관리되지 않은 명단 밖에서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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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의원, 감정노동근로자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마련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10월 28일 감정노동근로자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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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헌재가 인정한 ‘출퇴근 사고 산재’, 국회 앞에서 막히나도보·대중교통 등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1964년 ILO 권고 뒤 52년 만에 헌재 합헌 결정 관련 법 개정 여야 합의 있었지만 여당의 비정규직법 동시처리 고집에 난항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지난달 30일 결정(헌법불합치, 10월1일치 9면)은 그동안 출퇴근 사고의 산재인정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이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달리 한국은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정 뒤에도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로 ‘출퇴근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해왔다. 노동자가 출퇴근 수단과 경로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으니 회사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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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택배 물류회사 원하청간의 불공정 계약 고스란히 근로자의 피해로 이어져CJ대한통운이 2차 하청업체인 아데코코리아와의 택배업무 위탁 계약서에 원청의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놓고 있는 등 원청인 CJ대한통운의 책임전가로 택배사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대형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민주 간사 한정애 의원은 올해 들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하청업체 피해 내용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사고들이 원청인 대기업들의 책임회피와 감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일상적 관리감독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을 비롯한 대기업 택배회사들은 하청업체를 통해 택배업무를 위탁해오고 있다. 그러나 재계약을 위한 인센티브 확보에 급급한 하청업체는 식사시간과 휴식시간까지 줄여 근로자들에게 강제 추가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