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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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300인 이상 대형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직접고용”300인 이상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5월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를 포함해 최근 대형사업장에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데도 대형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업무가 대부분 위탁돼 있어 형식적인 지도로 끝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대형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둬야 한다. 그런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업규제완화법)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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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대행업체 2/3 법 위반 [내일신문]“안전관리 대행업체 2/3 법 위반” 영업정지·지정취소는 '0'곳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비정규직 채용도 문제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기업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3곳중 2곳 이상이 해마다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현장 안전관리자가 대부분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민주통합당) 의원은 최근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요 건설현장에 비정규직 안전관리자를 고용하고 있어 예방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설현장 사고 현황 및 비정규직 안전관리자 배치현황'을 보면 세종시 건설현장 56개소중 82.1%(46개소)에서 비정규직 안전관리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 100명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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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대기업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다수 비정규직 배치2010년부터 12년까지 매년 2명씩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세종시 건설현장에 비정규직 안전관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전국 건설현장 사고 현황 및 비정규직 안전관리자 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종시 건설현장 56개소 중 46개소(82.1%)에서 비정규직 안전관리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100명 중 66명(66%)이 비정규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