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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300인 이상 대형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직접고용”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7. 7. 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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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5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를 포함해 최근 대형사업장에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데도 대형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업무가 대부분 위탁돼 있어 형식적인 지도로 끝나고 있다19일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대형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둬야 한다.

 

그런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업규제완화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300인 이상 대형사업장들이 관련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하는 배경이다.

 

한 의원은 업무를 위탁받은 대행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월 1~2회 점검·지도를 수행하고 있다상시적인 관리나 교육이 이뤄질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으로 인한 예방효과가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정안에서 외부 대행기관 위탁을 허용한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 업무를 삭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대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해 재해 예방활동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는 노동자 생명·안전에 직결된 업무"라며 "기업에 직접 고용된 안전·보건관리자가 유해·위험상황을 상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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