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대행업체 2/3 법 위반”
영업정지·지정취소는 '0'곳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비정규직 채용도 문제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기업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3곳중 2곳 이상이 해마다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현장 안전관리자가 대부분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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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민주통합당) 의원은 최근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요 건설현장에 비정규직 안전관리자를 고용하고 있어 예방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설현장 사고 현황 및 비정규직 안전관리자 배치현황'을 보면 세종시 건설현장 56개소중 82.1%(46개소)에서 비정규직 안전관리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 100명중 66명이 비정규직이었다.
특히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현장을 건설중인 대기업은 안전관리자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는데, 삼성물산은 100%, 대림산업은 90.9%, 포스코건설은 72.7%가 비정규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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