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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비정규직도 육아휴직 쓸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1월 16일(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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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감정노동자 보호법 20대 국회에선 통과될까근로복지공단이 대형마트 노동자의 적응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감정노동자 보호법 마련 요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재보험은 사후적 조치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3일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에 따르면 노동·시민단체는 조만간 국회에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회는 다음달부터 2017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서비스연맹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네트워크는 감정노동자 보호법 마련을 국회에 요구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실제 지난 19대 국회에서 16개의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발의됐다. 하지만 은행 등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만 통과되고 11개 법안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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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더민주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9일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기 악화를 이유로 많은 대기업에서 정리해고와 대규모 고용조정이 증가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고용조정에 응하지 않는 직원들을 면벽 수행토록 하거나 경력과 무관한 업무로의 강제 전보 등 부당한 처사를 저지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의 지위나 인간관계 등 직장 내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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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의원, 감정노동근로자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마련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10월 28일 감정노동근로자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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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한정애의원(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은 30일(화) 동물관련 영업의 허가제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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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하고,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범위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근로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현행법을 부분적으로 적용받는 4명 이하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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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병) 의원은 1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발생에 따른 입증책임이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손해발생의 원인과 손해액을 직접 입증해야하고, 또한 손해배상 역시 손해를 본 만큼만 배상해 주고 있다. 하지만 관련 자료들은 제조사 가지고 있어 피해자들이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도록 제조물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에 관한 추정규정을 도입하고 제조업자가 결함의 존재를 알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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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두 달 동안 법안 1000건 쏟아낸 20대 국회하루 20~30건씩 찍어내…선심·규제 '입법 폭주'기업 규제법 119개 "다 통과되면 숨 쉴 수 있겠나" 20대 국회가 개원 두 달도 채 안 돼 1000건이 넘는 법안을 쏟아냈다.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받은 19대 국회보다 30% 더 빠른 속도다. 기업의 채용, 사업영역, 지배구조까지 개입하는 이른바 ‘경제민주화’ 관련 기업 규제 법안이 전체의 10%가 넘는다. ‘여소야대’ 구도로 통과 가능성도 높아져 ‘국회발(發) 규제폭포’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국회사무처가 20대 국회 개원(5월30일) 이후 이날까지 접수한 의원 발의 법안은 1008건에 달했다. 하루평균 20~30건씩 새 법안이 올라온 셈이다. 17대 국회에서는 개원 후 법안 1000건을 발의하는 데 303일이 걸렸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