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노동
-
[YTN] 한정애 "특례업종=무한노동업종, 주당 60시간 상한선 정해야"한정애 "특례업종=무한노동업종, 주당 60시간 상한선 정해야" -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 만들어진 것이 1961년- 특례업종, 전체 노동자의 42% 무한정 노동이 가능한 업종... 문제 많아- 포괄임금제 방식 근로계약서, 실제 노동에 대한 대가 제대로 못 받아- 노동시간의 상한 정해주는 것 필요, 포괄임금제 사실 불법- 노동시간 주당 상한시간 60시간 생각- 노동시간 단축하면 일자리 늘어, 특례업종 10개로 줄이면 5년 동안 15만 개 정도 나와- 방송사에 대한 특별감독 초유의 사태라고? 방송사에 이렇게 부당노동행위 유례없을 정도로 벌어졌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10~20:00)■ 방송일 : 2017년 9월 7일 (목요일)■ 대담 : 한정애 더..
-
[머니투데이] '무한노동' 근로기준법, 20년만에 손질여야가 최장 68시간에 이르는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특례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협의에 나선다. 기업들의 반발이 큰 근로시간 단축보다 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또는 폐지와 같은 개선이 먼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소위는 최근 버스기사의 장시간 노동에 따른 졸음운전 사고 문제 등에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조항을 중점 논의한다. 제59조는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과 휴게시간(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례업종을 규정했다.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의료·위생업, 영화제작업 등 10개 업종이 해당된다. 이 조항은 196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