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YTN] 한정애 "특례업종=무한노동업종, 주당 60시간 상한선 정해야"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7. 9. 8. 20:09

본문


한정애 "특례업종=무한노동업종, 주당 60시간 상한선 정해야"

 

-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 만들어진 것이 1961

- 특례업종, 전체 노동자의 42% 무한정 노동이 가능한 업종... 문제 많아

- 포괄임금제 방식 근로계약서, 실제 노동에 대한 대가 제대로 못 받아

- 노동시간의 상한 정해주는 것 필요, 포괄임금제 사실 불법

- 노동시간 주당 상한시간 60시간 생각

- 노동시간 단축하면 일자리 늘어, 특례업종 10개로 줄이면 5년 동안 15만 개 정도 나와

- 방송사에 대한 특별감독 초유의 사태라고? 방송사에 이렇게 부당노동행위 유례없을 정도로 벌어졌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10~20:00)

방송일 : 201797(목요일)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우리나라 근로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라는 법 적용을 받고 있죠. 이 근로기준법에는 최장 근로시간 주당 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주12시간으로 규정했지만 이 규정에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특례업종이라는 건데요. 특례업종 종사자들은 주 12시간 넘게 연장근로를 해도 법적으로 무방한 겁니다. 특례업종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많은 부작용들을 낳고 있다는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연결해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곽수종> 근로기준법 59조라고 알고 있는데요. 특례업종이라는 규정은 왜 있으며 어떤 업종들이 속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한정애> 우리가 보통 자를 붙이면 좋은 경우 자를 붙이는데요. 법상 특례라고 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좋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예외를 둬서 근로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특별히 그러한 특별한 경우,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성을 이유로 특례업종이라는 것을 두고 국민들이 일반 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적게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규정됐어요. 그런데 12개 업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행은. 대충 한 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운수업, 물품보관판매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 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 이런 식입니다. 이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61년이에요. 1961년의 경우 생각해보시면 산업화를 겪기 이전이라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이러한 부분들은 일종의 국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라도 국민의 생활에 불편함 없게끔 해야 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게 많았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산업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법은 그때 특례업종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지금까지 오는 바람에 사실 연간 노동시간 2,113시간,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인데요. 그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특례와 관련된 규정, 전체 노동자의 42% 정도가 특례업종 종사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 법적 노동시간은 줄었지만 실제로는 무한정 노동이 가능한 업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곽수종> 전체 노동자 중에 42%가 해당된다고요?

 

한정애> .

 

곽수종> 이건 뭐 특례업종을 폐지하는 것도 아니네요. 줄이는 것도 아니네요.

 

한정애> 그나마 12개로 되어 있는 업종을 세분화했습니다. 지난 2012년 이것을 잘라보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서 잘라서 26개로 재구성하고요. 26개 중에서 10개를 존치시키고 16개는 제외하는 거로 일단 노사정위에서 논의됐습니다. 그 당시 노사정 합의는 되지 않았고요, 공익위원 안으로 해서 10개를 존치시키고 16개를 제외하자고 했는데, 사실 10개를 존치시키는 이유도 불명확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업종을 다 뺀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공익위원들의 뭐라고 할까요, 조금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근거나 이런 것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이것은 보자고 해서 10개를 존치시키는 것으로 공익위원 안으로 나왔죠.

 

곽수종> 말씀해주신 것 가운데 운송업은 시대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택배라든지 하루 만에 배달 받아야 할 부분이 많아서 특례업종으로 지정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급여를 더 많이 받는가. 이 질문이거든요.

 

한정애> 연장근로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간당 급을 받아야 합니다만, 대부분 특례업종에 속해 있는 분들이 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연장근로를 한 달에 60시간을 했다고 하더라도 10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라고 해서 포괄임금제의 방식을 띈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분들이 대부분이기에 실제로는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대가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곽수종>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보셨으니까,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가져갈 때 포괄임금제 문제도 수정하거나 개정해야 하겠네요?

 

한정애> 그리고 일단 특례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도록 노력해보고요. 그래도 정말 당분간이라도 존치시켜야 하는 업종이 있다고 하면 사실 노동시간의 상한을 정해 주는 것은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상한 없이 24시간씩 며칠을 이렇게 일을 시키게 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당 노동시간의 상한 정도는 규정을 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사실 불법이거든요. 포괄임금제 방식을 채택해서 연장 근로에 대해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그 실태조사에 따라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과 임금을 못 받고 있는 것의 비율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특례업종으로 존치를 했을 때 상한은 어느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게 제한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도 아마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곽수종> 지금까지 한정애 의원께서 법적, 제도적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실제 사례로, 버스 기사분들 운전 시간 16시간 이상이라고 하고요. 졸음운전으로 인해 부작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집배원분들의 경우에도 과로사로 돌아가신 분들, 순직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로시간 과도한 부분에 대해 줄여야 한다는 입장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되고 있나요?

 

한정애> 특례업종으로 존치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시간의 상한을 정하자, 주당 상한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곽수종> 상한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한정애> 상한은 60시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0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생각해보시면 하루로 따지면, 일주일 중에 하루 쉬고 월~토를 일한다고 하면 하루 10시간이 되는 거죠. 10시간인데 보통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거의 12시간이 넘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노동자의 삶을 영위하게끔 정부가 계도하거나 견인하고자 하는 건 아니죠. 가능하면 저희가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곽수종> 청취자분들이 글을 올려주시는데요. 8486번 님, “지인 중에는 마트 시설 관리 쪽에 계시는데, 24시간 근무 후에 그다음 날 쉬시고 그다음 연속 24시간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네요. 경비 업종에도 많으신 모양입니다.

 

한정애> 경비 업무는 감시 단속 업무에 속한다고 해서 대체적으로 다 24시간 근무하고 맞교대 하는 방식의 업무를 취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감시 단속이라는 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감시를 해야 하는 것이 없었을 때, CCTV도 없고 이런 것도 없었을 때 한 번씩 주변을 돌아본다는 경우엔 맞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감시 업무라는 것이 사실 하루종일 무엇인가 보면서 감시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24시간 맞교대로 과로로 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상 질환을 통해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가운데 감시 단속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노동시간, 삶의 질을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다루며 같이 다루도록 할 겁니다.

 

곽수종> 중요한 질문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단축하면 일자리 늘려야 하는 게 있잖아요.

 

한정애> 단축하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죠. 저희가 특례업종 현재 26개를 10개로 줄인다고만 해도 5년 동안 15만 개 정도 일자리가 나온다고 하고 있고요. 특례업종을 전면적으로 폐지한다고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죠. 지금까지 사실 특례업종이 유지되어 왔던 것은 사업주 영업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온 바 있습니다. 필요한 적정 인원을 제대로 뽑지 않은 채 장시간 노동을 해서 약간 어찌 보면 비상식적으로 이득을 누려온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이냐, 우리 사회에 과연 어찌 보면 옳은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질 때가 온 거죠. 이것이 생산성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곽수종> 김장겸 사장의 부당노동행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한정애> MBC 경우엔 2012년부터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MBC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청문회도 했고요. 그래서 김장겸 이전 김재철, 안광한 할 것 없이 쭉 이어져온 부당노동행위가 있었기에 특별근로감독이 들어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방송사에 대한 특별감독이 처음 아니냐, 이러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사실 방송사에서 이렇게 부당노동행위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벌어진 것도 처음입니다.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정애> , 고맙습니다.

 

곽수종> 지금까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 라디오 듣기

[YTN RADIO] 한정애 "특례업종=무한노동업종, 주당 60시간 상한선 정해야"


▽ 기사 원문보기

[YTN] 한정애 "특례업종=무한노동업종, 주당 60시간 상한선 정해야"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