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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카메라 뒤에 사람 있다’…故이한빛 PD의 죽음 후 무엇이 달라졌나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7. 9. 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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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20시간 넘는 노동을 부과하고 두세 시간 재운 뒤 다시 현장으로 노동자를 불러내고(중략) 제가 가장 경멸했던 삶이기에 더 이어가긴 어려웠어요.” (고 이한빛PD 유서 )

 

지난해 1026,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혼술남녀>의 조연출로 일하던 이한빛PD가 고강도의 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광장에서 촛불이 시작되기 사흘 전이었다. 이한빛 PD의 죽음은 그동안 알고도 무시돼 온 방송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에 경종을 울렸다.

 

이한빛PD1주기를 한 달여 앞두고 20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드라마제작현장의 노동실태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열악한 방송제작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관행적인 제작 시스템과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책을 모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한정애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tvN 사망사건대책위 방송제작환경개선 연구모임이 주관했다.

 


열정을 땔감 삼아 빛을 내는 제작 현장

 

tvN 사망사건대책위는 온라인 제보센터를 운영해 방송노동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 보고서의 형태로 발표했다. 온라인 제보센터를 통해 106명의 스태프들의 응답을 받고, 드라마 제작에 한정해 13명을 심층 면접조사했다. 다양한 직종과 연차로 구성된 면접자들은 방송제작환경의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장시간 노동, 인권침해에서 비롯된 건강과 생존권의 위협에 대해 입을 열었다.

 

드라마는 첫 회 방영 한달 전부터 촬영해 통상 4회차 정도 제작한다. 후반부는 촬영분량이 늘어나 생방송’ ‘날방송촬영이 일상화된다. 고강도, 장시간 노동이 필수적인 구조다. 촉박한 시간에 실수가 허용되지 않는 현장은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낳는다. 대부분의 현장이 식비, 숙소비, 차량비 등의 비용을 스태프에게 전가해 방송노동자들의 평균적 임금수준은 고작 시간당 4980원에 미친다. 제대로된 휴식권이나 수면권도 보장되지 않아 밤샘 촬영이 빈번하다. 하지만 외주 제작사에 소속된 프리랜서 입장인 스태프들은 윗선이 명확치 않아 노동조건에 대해 문제제기 하기 어렵다.드라마를 만들고 싶다는 창작의 열정으로 현장에 들어가지만, 열정은 착취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된다.

 


프리랜서의 함정, 법과 제도의 문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의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근로시간 특례제도가 있다. 특정 사업의 경우 연장 근로의 한도 초과가 가능하게 한 특례제도는 드라마 제작 업종을 포함해 26개 업종에서 만들어진 이후 51년 째 지속되고 있다. 김동현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이날 현황을 고려해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례제도지만 전체 근로자 38%가 대상이 되면서 특례가 아닌 일반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서면합의가 요건이지만, 방송업계의 프리랜서나 소규모 스태프들은 합의를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 실제로 기능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계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이 광범위하게 활용이 돼 정규직이 프리랜서로 전환돼 동일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프리랜서는 지시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일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쉽지만, 방송계 프리랜서의 경우 영향력이 큰 작가나 연출자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지시감독관계 하에 있다.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로 여겨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사회안전망이 적용되지 않는다. 방송제작환경 스태프의 경우는 예술인보호법상 보호범위에 포함되기도 어려워 복지를 받기도 어렵다. 행정부와 사법부에서 각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프리랜서를 규정하고 있지만 통일적인 해석기준은 없다. 김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받기 이전에 사전적인 해석기준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죽어야 바뀌는 대한민국은 이제 그만

  

최영기 회장(방송사불공정행위청산과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은 현장에 실질적 효력을 미칠 수 있는 제도개혁에 대해 토론했다. 먼저 근로기준법 59조의 폐지 또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부분이 외주제작사 소속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노동자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 이에 임승순 근로기준정책과장(고용노동부)이한빛 PD사건 이후 드라마 제작 관련해 감독을 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다음 달에 시작할 것이다. 근로자면서 프리랜서 계약을 했거나 제대로 된 서면합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개정안 발의를 비롯해 기획감독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영기 회장은 방송제작환경 처우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호소하며 역사상 많은 정당과 정부부처가 방송제작환경이 이렇게 관심을 표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역사적인 순간은 고 이한빛PD의 죽음으로 촉발됐으니,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모두 고 이한빛PD에 빚을 지고 있으며, 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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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카메라 뒤에 사람 있다이한빛 PD의 죽음 후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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