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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모성보호급여 30% 이상 일반회계서 부담한다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7. 9. 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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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에서 대부분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중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입사 1년 미만 노동자에게도 유급휴가가 보장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21일 회의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포함한 7개 법안을 의결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의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모성보호급여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불과하다. 대부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국회 환노위는 2012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모성보호급여 일반회계 전입을 확대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기획재정부 반대에 막혀 시행되지 못했다. 7월 해산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30%를 일반회계로 충당하도록 기재부에 요청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

 

이날 소위에서는 근속 1년 미만 노동자가 사용한 연차휴가를 2년차 유급휴가에서 차감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 개정안도 통과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인데, 노동자에게 2년간 26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난임 노동자에게 유급 1, 무급 2일의 휴가를 주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고용노동소위에서 의결됐다. 계약이 만료된 기간제 노동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역시 소위를 통과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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