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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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우리 아파트가 달라졌어요~한정애 의원은 11일(금) 오후 방화2동 신안네트빌아파트 공용부분리모델링 완공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방화2동에 위치한 신안네트빌아파트 입주자들은 주차장 에폭시 및 내·외벽 재도장, 아스콘, 보도블럭, 담장, 유리창의 환경개선공사 완료를 축하하며 기념식을 열고, 이 자리에 한정애 의원도 초대하였습니다. ^^ 한정애 의원은 입주자대표를 포함한 주민들과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표정이 다들 유쾌합니다~ 유쾌한 분위기를 이어 개인컷도 한장씩 찍었습니다. ^^ 흥겨운 사물놀이도 구경했습니다. 사물놀이로 귀도 즐겁고, 색색깔의 한복으로 눈도 즐거웠습니다. 역시 우리의 한복과 우리 음악은 참 잘 어울리네요~ ^^ 이것이 바로 천생연분?! 입주자대표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고, 한정애 의원도 축사 한 마디 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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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말뿐인 박근혜정부의 '국민안전' 약속 못 지킨 환경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해야 하고,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건강문제와 직결된 사항은 더 강화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며, “환경부가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 밀려 꼭 필요한 규제강화를 포기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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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청와대의 언론사 출입금지, 보도통제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9일 오후 3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청와대의 언론사 출입금지, 보도통제 조치와 뭐가 다른가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이른바 민경욱 대변인의 ‘계란 라면’을 언급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에게 짧게는 3주에서 길게는 9주 동안 춘추관 출입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비보도를 전제로 한 발언을 기사로 썼다는 이유라고 한다. 취재원과 기자 사이의 비보도 관행은 취재 질서를 지키기 위한 오래된 관행으로 순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권력의 입맛에 들지 않는 보도를 통제하는 역기능도 있다. 때문에 비보도 관행에도 나름의 원칙이 있다. 하나는 취재원의 비보도 요청이 합리적 근거를 가져야 하는 것이고, 둘은 비보도가 누군가에 의해 깨졌을 때는 해제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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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새 13명 사고사...현대중공업 '산재공장' 오명 [한겨레]한정애의원은 29일 고용부에서 받은 울산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사고 현황에서 최근 5년새 13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대부분 작업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벌어진 사고임을 밝혀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4월 29일 한겨레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겨레] 김민경 기자=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고용부에서 받은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2009년 2명, 2010년 1명, 2011년 2명, 2012년 2명, 2013년 3명이 숨졌다. 올해 들어서도 추락 화재 등으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4년간 사고 사망자는 모두 13명으로 이 가운데 3분의 2이상이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수사하고 있는 26일 사망 사고 및 올해 이미 4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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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규제개혁 속에서도 안전 분야는 강화해야"[조선비즈]한정애의원은 정부의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에 대해 “무조건 규제를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제도가 시대의 변화상을 잘 쫓아가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자의 생명이나 건강과 직결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 완화가 산업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난 4월 3일 조선비즈와 인터뷰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4월 16일 조선비즈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조선비즈]안지영 기자=“규제 완화 물살 속에서 산업 현장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철폐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만들어진 지 20년이 넘는 노후 산업단지에 고용된 근로자는 전체 산업단지의 76%에 이릅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규제는 강화해야 합니다.”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3일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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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막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발의민주당 한정애 의원(초선, 비례대표)은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18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상시적인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을 금지시키고, 도급 사업을 행할 시에는 원청사업주에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위무를 부과하며, 사업주의 법 위반 시 벌칙을 상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