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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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1일(목)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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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더불어민주당 ‘모든 특수고용직 단결권 우선 보장’ 추진더불어민주당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우선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당 5정책조정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우원식 원내대표와 양대 노총 지도부 간담회 자리에서 “정기국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범용적인 단결권을 허용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조법을 개정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할지,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할지, 노동 3권 전부를 보장할지, 어느 직종까지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사용종속성 정도와 무관하게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노동자들이라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단결권을 무조건 부여하자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이다. 한정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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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올해 말 ILO 핵심협약 비준 로드맵 마련된다최근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방한한 뒤 국내에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을 비롯한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을 정부가 즉각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 8개 중 한국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협약은 87호·98호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등 4개다. 당·정·청은 국내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말에 법 개정을 위한 정부안과 로드맵이 마련되면, 내년에 노사정 및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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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국회노동포럼 출범…"노동의 헌법 가치 높이겠다"헌법 제32, 32조에 규정된 노동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실현하고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가 7일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노동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을 가졌다. 심 전 대표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노동포럼은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높이고 노동기본권 실현과 새로운 노사관계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노동포럼의 대표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2선으로 물러난 심 전 대표가 맡으며 같은 당 윤소하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는다. 또 진선미·한정애·홍영표·원혜영·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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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노조할 권리, ILO 87호·98호 협약 비준하라”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4일 방한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11년 만의 ILO 사무총장 방한을 통해 우리 사회 노동권이 국제사회 보편적 기준에 맞춰 개선되도록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 노동자 90%는 복잡한 고용구조와 법·제도 제약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며 “노동과 노동자를 폄하하고 노조를 불온시하는 흐름으로 노조할 권리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할 권리는 민주사회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 만큼 ILO 핵심협약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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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가인권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고용부·국회에 권고·의견표명“노동자 헌법상 노동3권 보장해 스스로 지위 개선할 수 있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를 보장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의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권고는 이번이 3번째로, 20년 가까이 ‘노동권 사각’ 지대에 내몰려 있던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헌법상 기본권’인 ‘노조 할 권리’부터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로 읽힌다. 국가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근로자’에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권고내용과 같은 취지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 등 입법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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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잔일보] 민주당 한정애 의원,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인정하는 87호, 98호의 조속한 비준 촉구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4일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지위가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노동기준인 ILO협약 189개 중 겨우 29개 협약만을 비준하고 있어 노동에 대한 사회적 기준은 국제적 위상에 맞지 않은 상황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는 또 특히 국제노동기구(이하 ILO)가 선정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87호)’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은 국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본 인권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ILO 핵심협약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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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4일(수)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