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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노조할 권리, ILO 87호·98호 협약 비준하라”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7. 9. 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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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4일 방한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11년 만의 ILO 사무총장 방한을 통해 우리 사회 노동권이 국제사회 보편적 기준에 맞춰 개선되도록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 노동자 90%는 복잡한 고용구조와 법·제도 제약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노동과 노동자를 폄하하고 노조를 불온시하는 흐름으로 노조할 권리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할 권리는 민주사회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 만큼 ILO 핵심협약 비준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는 설명이다. 일하는 시민인 노동자는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노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제위상에 걸맞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국회에도 ILO 87호와 98호 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5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결의안에서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인 87호와 98호 협약을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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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노조할 권리, ILO 87·98호 협약 비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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