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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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2023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대집회"이제는 때가 됐다! 개식용 없는 대한민국!" 7월8일 낮 12시 보신각, 「2023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대집회」에 함께 했습니다. 무더위 속에도, 인간과 동물이 함께하는 세상을 꿈꾸는 수많은 시민분들이 집회에 동참해주셨습니다. 21년 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논의기구를 꾸렸으나 연장을 거듭하다 권고안 마련조차 못하고 공전인 상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바이오화를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미루는 환경부, 엄연한 불법인 개고기의 유통을 단속해야 하는 식품위생법의 주무부처인 식약처나 가축분뇨법, 농지법 위반 개 농장을 단속해야 할 의무가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하지만, 정부 부처는 지금까지 개 식용 종식에 소극적인 것을 넘어 기존에 자신들이 해야 하는 업무조차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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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foodnews] 한정애 의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28일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 개 사육ㆍ도살 등 금지(제5조)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제6조) △개식용종식위원회 구성ㆍ운영(제8조) △폐업ㆍ전업에 대한 지원(제9조) △소유권 제한(제13조) △시행 및 유효기간(부칙 제1조, 제2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또는 도살하는 등 행위 일체를 금지했다. 또, 개를 사용해 만든 음식물이나 가공품을 취득ㆍ운반ㆍ보관ㆍ판매 또는 섭취하거나 관련 행위를 알선하는 것까지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해 처벌받은 자에게는 개에 대한 소유권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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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국회의원, ‘개 식용 문제’ 마침표 찍는다한국 사회를 오랫동안 뜨겁게 달궈왔고 국제적으로도 논란거리였던 한국의 개 식용 문제에 마침내 마침표가 찍힐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은 28일(수)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개식용종식법’)」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