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겪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방지하고, 조직에 막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직장내괴롭힘).hwp
[보도자료]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한정애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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