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9일 화요일, 「개식용 종식 특별법」 본회의 통과 했습니다.
지난 6월 28일 「개식용 종식 특별법」을 발의 할때만 해도 공동발의자를 채우지 못해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법안 발의 후, 지난 11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확정되었고, 어제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의 사육은 불가능합니다.
길고 먼길 함께 걸어주신 동물권 단체와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연, 동물과 공생하는 우리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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