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늘,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은, 자연재해구호 성금인 의연금의 독점 배분권을 가진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제때 재해구호를 하지 않으면서 과도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등 회계처리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20년 12월 31일 신속한 배분 처리와 투명한 회계처리, 주무부처의 지도 감독 강화 등을 담은 ‘재해구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법안 제출 후 3년만에 이루어진 개정안의 통과로, 의연금 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강화되어 자연재해 시 국민들의 자발적인 모금 참여가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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