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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고용노동부 종합감사(10월 13일)

의정활동/영상모음

by jjeun 2016. 10. 3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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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월 13일(목)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요약해드린 내용과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청년희망재단 자료 제출 관련


"고용노동부가 제출하지 못한다고 했던 청년희망재단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요청한다. 해당 재단의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도 거부했고, 자료라도 파악해 재단이 어떻게 꾸려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위해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이 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관께 공유가 되고 있는 내용임에도 왜 제출을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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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민간 법인이기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국회법에 따르면 국감에서 다루는 대상이 공공기관이나 관련 부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반에 대해 필요하다고 하면 감사를 할 수 있고,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기에 삼성에도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다.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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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은폐 및 메탄올 중독이 일어난 파견 업체 관리 관련


"상반기 현대건설에서 많은 산재 은폐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때 집중적으로 점검을 한 것으로 아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산재 은폐라고 해서 처리를 한 사건도 있었고, 고의적인 은폐가 아니라고 해서 봐주고 과태료만 매긴 것도 있다. 건당 약 300만원 정도에 처리되었다. 그런데 자료를 확인해보니 단순 산재 미보고가 아니라, 악의적으로 산재 은폐한 것임이 분명한데도 과태료로 처리한 것들이 있다. 단체라서 박리다매로 할인해준 것인가? 이래서 고용노동부와 현장이 유착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악의적으로 산재 은폐하고 공상처리한 경우는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된다. 다시 조사할 것을 요청하고, 포항지청에서 건설사와 감독관의 유착관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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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집단중독 사태가 있고난 후에도 제대로 된 점검이 되지 않아, 실제로는 그 전에 발생한 환자들을 발견하지 못한 사항이 있었다. 왜 메탄올 중독 사고가 임시건강진단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지 못한 것인가. 파견업체에서 고의적으로 은폐한 곳들은,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던 업체들이다. 그중 한 업체는 폐업하고, 다른 사람과 공동 출자해 삼성전자에 1차 업체로 다시 들어가기도 했다. 파견이 좋은 일자리라고 하려면 지금처럼 파견업체가 독버섯처럼 우후죽순으로 자랐다가 없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파견업체에 대한 관리부터 해달라. 이런 파견업체에 대해 사용업체는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근로자는 4대보험조차 들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합의하자고 해서 두 눈이 멀었는데도 200만원으로 합의한 사례까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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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의 파업, 업무방해죄 해당하지 않아


"2011년에 업무방해죄와 불법 파견과의 관련성에 관련해 그간 있었던 판결과 다른 판결이 나왔다. 이전 판례와는 정 반대의 결과를 전원합의체에서 낸 것이다.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목적으로 해 파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이 판시에 따라 지난 2013년에 있었던 철도노조의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것들이 무죄로 판결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철도노조의 파업을 업무방해죄를 들어 손배 청구를 계속 하고 있고, 이것은 서로 갈등만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이다. 대법 판결 중에서 사용자가 파업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조가 갑자기 파업을 하면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철도노조는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파업을 예고해왔다. 정말 성과연봉제가 필요한 제도라면 정부가 지금처럼 업무방해죄를 가지고 손해배상을 얼마를 매길지 고민하는 그 성의와 시간을 가지고 노조와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나. 장관께서는 노사관계는 노사가 알아서 해야한다고 하지만, 성과연봉제에 경우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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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관리 관련 질의 : 포스코엔지니어링, 메틸알코올 취급 하청업체, 대전일보 사례


<포스코 엔지니어링 사례>

"일자리가 해결 안되면 과연 노조 탓인가. 멀쩡한 대우엔지니어링을 포스코가 인수한 포스코엔지니어링의 경우 1000명 중 600명을 희망퇴직시키겠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는 노조도 없다. 이 경우 해고시킨 인원을 새롭게 청년으로 채용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포스코엔지니어링에서는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본부 감사 때 문제 제기했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빙자한, 일명 '퇴출시켜드립니다' 회사에 맡겨서 어떻게든 퇴출시키려고 한다. 작년에는 두달도 안된 청년들을 해고한 대기업도 있었다.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부당한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고, 고용노동부가 지도도 해야 하지 않나.


<메틸알코올 취급 하청업체 사례>

"메탄올중독이 발생했을 때도 문제가 되었던 게 불법파견이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분은 두 눈이 다 실명했는데, 알고보니 지난 10년동안 파견만 다니던 분이다. 이번에 세 개 회사에서 눈이 실명된 사람이 나오니까, 그 해당 사업장만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했다고 한다. 업체는 수백 개가 되는데 드러난 곳만 조사한 것이다. 다른 곳들은 아예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어떤 식으로 불법 파견이 되었는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조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삼성에서도 메탄올로 작업하는 것 알고 있지 않았나. 메탄올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사례가 많았는데도, 위험한 물질이니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규정이나 내용은 왜 주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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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사례>

"대전노동청이 대전지검에 남상현 사장을 악의적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서 송치했다. 이것은 대전청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노조의 고소가 있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그간 참고인이 당한 부당전보, 해고 그 일련의 과정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노위, 중노위까지 가서 부당해고 결론이 났음에도 노동청은 한 것이 없다. 노동청은 최소한 노조 탓하기 전에 노조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당노동행위는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도 지방청은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고소, 고발 건이 이어지니 움직였다. 대전일보 노조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저렇게 일자리를 쫓겨나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 이 가운데에서 노동부는 대체 어디 있었나. 이것이 과연 21세기의 대한민국이 맞는 것인가. 노동부는 최소한 노사 간의 조정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 참고인 답변 이어짐





■ 근로복지공단 산하 인천병원 엑스레이 장비 관련


"인천병원에서 작년 검수를 마쳐 활용하고 있는 엑스레이 장비 관련된 내용에 대해 질의하겠다. 이 장비의 전체적인 문제는 영상이 뿌옇게 나와서 진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신체 두꺼운 부분을 촬영시에는 조직간 구분도 잘 안된다고 한다. 구분이 안되니 영상의학과 의료진이 장비를 쓸 수 없다고 결정했고, 현재는 촬영을 금지하고 장비 반환해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조정해서 써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011년부터 매년 케어스트림 장비를 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인천병원에서 쓰고 있는 장비는 2015년 12월에 구매한 것인데, 이 장비는 이미 2015년 8월자로 구모델이 되고 새로운 모델이 나왔다. 이미 구모델이 된 장비를 예전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구입한 것이다. 이 장비가 촬영한 사진을 보고 다른 영상의학과 의사분이 '벤츠를 기대했는데, 경운기가 왔다'라고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근로복지공단은 여전히 조정해서 써봐야한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장비 구입과 관련해 전반적인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 이후 답변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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