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발생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화재 사건으로 원청 시공사인 GS건설 최고경영자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첫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GS건설 허명수 사장은 최고 징역 1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경제민주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으로 대기업 대표가 실형을 받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14일 국민일보가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을 통해 단독 입수한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GS건설은 사고 현장에서 붕괴 및 추락, 낙하, 감전 재해 등에 걸쳐 46건의 안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고로 사망 4명 등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사고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했고, 허 사장에 대해 사법처리 의견을 냈다.
또 GS건설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도 실시해 안전조치 위반,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안전검사 미실시 등의 이유로 과태료 2229만원, 사용중지 및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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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은 허 사장에게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조항은 원청을 맡은 대형 건설사 대표가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500만원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만이 적용 가능했다. 그러나 사실상 이마저도 유명무실해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현장 책임자나 하청업체가 책임을 져 왔다.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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