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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짝씩,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뛰겠다! [참여와 혁신 인터뷰]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2. 10. 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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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공식 임기가 시작된지 네 달이 지난 지금 느끼는 소감과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본인의 역할에 대해 <참여와혁신> 지령 100호를 맞아 인터뷰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상임위 구성 등으로 개원까지 진통을 겪었지만 벌써 두 달여 시간이 흘렀다. 그간의 소감은?

가장 최근에 느낀 부분부터 얘기를 시작해야겠다.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산업재해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든 생각이다.

노동계서 언급하는 이른바 기업 살인법이 국내에는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다. 내가 궁금했던 것은 과연 정부가 산재를 줄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는 부분이었다.

그밖에도 주요 이슈였던 장시간근로 문제, 최저임금 위반 문제 등을 쭉 살펴 봐도 과연 정부가 문제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가 의심스러웠다.

노동정책이든 뭐든,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놔도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행정부의 몫이다. 제도나 정책이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산재 부분만 해도,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이니까 검찰에 해당 사안을 송치하지만, 검찰은 사업주를 경제범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 되는 것이다.

대부분 불기소되고, 수만 건을 송치해도 기소조차 안 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태가 굉장히 장시간 지속돼 왔을 것이다. 그러다보니까 고용노동부 스스로도 해 봐야 별 소용없다는 식의 수동적인 심정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노동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새삼 다시 하게 됐다.

내 질문의 핵심이기도 하고, 분위기를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아직 정부는 그런 단계까지는 와 있지 않다는 부분을 느꼈다.

그렇다면 국회가 아무리 입법권을 행사해서 제도를 정비한다고 해도 정부가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게다가 여당은 아무래도 정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과가 어렵다. 그런 것들을 재삼 확인하는 자리였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나열된 상태에서 정부 차원에서, 또 정권 차원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실감할 수 있었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건만 해도 그런다. 총리가 답변을 하는데, 이 건은 민사소송이고 다시 앞으로 행정소송이 뒤이을 거라고 답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해가 안 됐다. 이미 2004년에 불법파견 일제점검을 통해 168개 하청 공장이 불법파견이라면서 고용노동부가 검찰을 통해 이를 해소하라고 현대차 측에 수차례에 걸쳐 시정지시를 했지만 듣지 않았다.

그래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이를 불기소한 거다. 사실 행정적인 측면에서 소송이 그렇게 끝난 거다. 그런데 그 행정적 조치에 불복해서 대표성을 띤 개인이 다시 소송을 제기한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 행정부는 검찰의 불기소 내용에 맞게끔 불법파견 지침을 바꿔버렸다.

이번에는 정부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고 대법원 판결로 나온 것인데, 이를 개선할 의지 없이 그 부분은 아직 행정소송이 남아 있다고 뒷짐 지고 있는 태도 아닌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회가 상식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겠나? 개인의 소송, 민사소송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법원 판결이 불법이라고 났다면 최소한 고용노동부는 다시 한 번 일제점검을 통해 판결과 관련된 내용만이라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상식 수준 아닐까?

어디 이길 때까지 해 보든지, 이런 느낌이 든다. 7년이 걸렸다. 개인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해 보든지, 그렇게 끝이 나면 누구 한 사람으로 정리하겠다는 심산인가. 이게 무슨 제도화된 사회인가.

고민이 굉장히 많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솔직히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다. 노동부문보다 정치 경력을 쌓아 오신 분들도 많다. 바라보는 시각, 느끼는 정도 이런 게 다 다르다. 어떻게 공감대를 이뤄낼 수 있는지가 내게 맡겨진 몫인 거 같다.

 

-친정조직인 한국노총의 최대 현안은 노조법 재개정 문제이다. 국회의원으로서 바라보는 이 현안은 어떤가?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느끼는 부분은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야당에서는 이게 좀 더 속도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에서 다르다.

현장은 지금 무너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안이한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 사실 이 부분도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경우, 유독 이 부분만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점검하고 있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근로감독관들이 열심히 나가서 지켜보고 있다. 사실상 이 부분이 법적 강제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다른 관리감독 사안들도 많지 않나? 앞서 얘기한 최저임금 위반이나 산업안전 관련 사안,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 등, 이런 것들은 오히려 도외시하고 있다.

나는 이게 굉장히 실적 위주의 사고라고 본다. 당장의 성과에만 급급한 것이다. 법제도라는 것은 향후 추이를 봐 가며 개선의 여지가 있음에도 실적쌓기를 통해 당장 집중될 비난의 화살을 피해보자는 심산이다.

물론 노조법과 관련된 내용은 당장 조합원들 개개인 입장에선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노동계의, 혹은 노동조합 간부들의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냐는 비난도 있을 수 있다.

그 약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는 거다. 결국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근로시간면제제도 때문에 전임자가 줄어들게 되고, 노동조합이 노사관계 힘의 균형 상 뭔가를 자꾸 내줄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렇게 되면 노동조건은 계속 나빠지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다. 이렇게까지 말해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노조를 죽임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이상한 논리의 과정인 거 같다. 적대감을 표현하는 거 같기도 하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듯 이렇게 단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노조법을 안착시키려는 노력을 다른 부분에 기울였다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지난 정부 때는 거의 지켜졌다. 그런데 이번 정권 들어서는 위반 사례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개선 의지가 있었던가? 만약에 의지가 있었다면 사회양극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현장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이렇게 소리를 치겠는가. 원래 정부가 해야할 몫인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은 도외시하고, 생색내기 좋고 실적 쌓기 좋은 부분만 주목하고 있다. 노조 조직률이 10%인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감독하기 좋은가?

 

-오랫동안 공공부문 노사관계 당사자 입장이었다. 큰 맥락에서 공공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에 있어선 제도를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 우선 공운법을 손봐야 한다. 기재부가 법률에 근거해 지침을 남발하면서 실제로 공공 노사관계에 분란을 일으키는 게 많다.

특히나 경영평가와 관련해선 노사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집어 넣고 실질적으로 노조가 목소리를 못 내게끔 한다. 노조가 목소리를 내서 시끄러워지면 성적이 나쁘게 나오고, 그렇게되면 다시금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분란의 불씨를 만들고 있는 거다.

언제 폭발할지는 모르지만 잠재돼 있는 불씨 말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자의 대표성을 띠는 사람이 들어가게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부분이 법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의 임금 책정과 관련된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정부와 상급단체 위주의 공공부문 노동계가 차후 년도 임금 인상률을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최소한 논의의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예를 들어 임금을 깎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반 강제적으로 그냥 삭감하지 않나? 논의의 틀부터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이 계속 언급되고 있지만 쉽지가 않다. 공공부문의 운영이라든지 임금 결정 부분부터라도 사회적 합의의 틀을 고민해 봐야겠다.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개별 기관별로 노사 자율에 맡기자는 얘기와는 좀 다르다. 그것은 구조적으로 힘이 들기 때문이다. 어차피 예산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기관장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지질 않는다.

일부 이익을 내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을 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또 그러다보면 공공부문 간에 임금 격차가 심화될 수도 있다. 큰 맥락에서 임금구조의 합리화를 논의하기 위해서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자료 수집을 하고 지금 현실이 어디쯤 와 있는지 살펴야 한다.

공공부문 각각이 업무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하면서도 일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한국노총의 경우 보궐 집행부가 꾸려지는 등 변화를 맞고 있다. 올 하반기는 물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펴나갈 계획인가?

지금 당장은 올해 들어서 생긴 용역 폭력 사태를 국회 차원에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의 민영화를 부르짖는 민간 경비용역업체가 노동현장에 뛰어들어 노사관계 질서를 교란시키고, 폭력을 조장하는 것, 그리고 경찰은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여야를 막론하고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 이슈가 부각되면서 노동현장에 대한 관심이 상임위를 떠나서 늘어나기도 했다.

한국노총의 기존 정치방침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알다시피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직접 참여하는 회원조합 대표자들의 생각과 바닥에서 움직이는 조합원들의 민심이 약간 괴리가 있는 게 맞다.

현장의 분위기를 추스르기 위해서라도 보궐 집행부가 들어서서도 정치방침이 일정부분 유지될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 적극성을 띠는지, 온도차에 대한 얘기는 오갈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거나 찬반 안건화 하는 것은 현장에 큰 요동을 가져올 수 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구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 한국노총이 결합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내 의사결정 시 한국노총의 입장이 어떤지를 항상 배려하고 있다. 애초 창당 과정에서 정강정책을 만들 때 노동을 기반으로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차별이랄지 소외감은 느끼지 않는다. 물론 현재 최고위원으로 있는 이용득 전 위원장이 많은 역할을 하기도 했다.

현재의 정당정치가 노동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꼭 조직화된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삶의 질 문제를 배제한 상태에서 어떤 기조나 정책을 가져갈 수 있겠는가.

각 당마다 기치를 내세우고 있는 복지, 양극화 해소가 일하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어떻게 가능하겠나.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결국 일하는 사람들이다. 당의 정강정책이라는 목표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걸 어떻게 현실화할 지 방법적인 측면이나 소요되는 시간적인 부분 같은 게 고민이다.

민주통합당의 정강정책은 정말 잘 만들어졌다. 그런데 막상 일을 하다보면 애초의 목표인 정강정책은 간 데가 없고 개별 법안에만 착목하게 된다고 그러더라.

초심을 되새기면서 가능하면 원래의 목표에 근접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게 한 발짝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일이든 한꺼번에 원하는 바대로 바뀔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 발짝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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