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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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제조사 과실 소비자 피해, 3배까지 징벌적손해배상 길 열린다[코리아포스트 김광수 기자]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품을 공급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자(사)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제품 공급자가 피해자에게 제조업자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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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조사 과실 소비자 피해, 3배까지 징벌적손해배상 길 열린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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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맨인블랙박스 인터뷰 출연(11월 8일 방영)한정애의원은 11월 8일 SBS에서 방영된 '맨인블랙박스'에 제조물 책임법 관련 인터뷰에 출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부에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정애의원 인터뷰 부분은 10분 16초 경부터 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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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가습기살균제 성분 제품 또 발견, 이번엔 '아모레퍼시픽'3M필터, 태광유통의 물티슈에 이어 아모레퍼시픽 치약에도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관리처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들어있는 ▲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 본초연구잇몸치약 ▲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 그린티스트치약 등 11개 제품을 회수한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는 미국에서는 치약의 보존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유럽에서는 이 성분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한국은 환경부가 지난 2012년 9월 5일, '흡입, 피부, 경구시 급성독성 등이 있다'면서 이 물질들을 유독물로 지정 고시해 보존제로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만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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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국회서 ‘제조물 책임법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 권익’ 토론서울YMCA,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숙명여대 법학연구소는 ‘제조물 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의 권익’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9월 9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20대 국회 개원 후 5월∼8월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근거를 포함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 법률안’(개정법안)이 6건 발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개정 법률안을 토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 배상액의 상한선, 배수 배상 수준 및 징벌배상의 단행법 도입 필요 등을 논의해 입법 방향을 제안하고 신속히 현실화하고자 마련했다. 개정법안은 고의나 중과실로 제조물을 공급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의 3배(오제세 의원안), 5배(최명길ㆍ조정식ㆍ서영교 의원안),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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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제조물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권익" 토론회 개최(9월 9일)한정애의원은 9월 8일(금) 서울YMCA,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제조물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권익" 토론회를 주최합니다. 토론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일시 : 2016년 9월 9일(금) 14: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한정애, 서울YMCA,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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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병) 의원은 1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발생에 따른 입증책임이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손해발생의 원인과 손해액을 직접 입증해야하고, 또한 손해배상 역시 손해를 본 만큼만 배상해 주고 있다. 하지만 관련 자료들은 제조사 가지고 있어 피해자들이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도록 제조물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에 관한 추정규정을 도입하고 제조업자가 결함의 존재를 알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