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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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특집] 생활 속 프탈레이트 독성, 위험수위는?[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환경호르몬에 노출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꼽히는 프탈레이트에 대한 안전규제가 미흡하고, 그 사용실태는 파악조차 되지 않아 안전성 논란은 여전하다.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로 인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프탈레이트의 위험성에 대해 살펴본다. 환경유해물질에 취약한 어린이 플라스틱 생활용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이나 비닐의 유연성과 탄성을 증가시키는 가소제 성분으로 가전제품, 바닥재, 벽지, 인조가죽, 장난감, 향수, 화장품, 세제 등 일상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준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제품의 96.1%에서 DEHP(디에틸헥실프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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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프탈레이트 사용 이대로 안전한가?' 개최한정애의원은 7월 1일(월)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합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 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19년 7월 1일(월) 오전 10시 ~ 오후 12시○ 장 소 : 의원회관 2층 3세미나실○ 주 제 : 프탈레이트에 대한 각종 영향과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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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제조사 과실 소비자 피해, 3배까지 징벌적손해배상 길 열린다[코리아포스트 김광수 기자]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품을 공급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자(사)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제품 공급자가 피해자에게 제조업자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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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국회서 ‘제조물 책임법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 권익’ 토론서울YMCA,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숙명여대 법학연구소는 ‘제조물 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의 권익’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9월 9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20대 국회 개원 후 5월∼8월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근거를 포함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 법률안’(개정법안)이 6건 발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개정 법률안을 토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 배상액의 상한선, 배수 배상 수준 및 징벌배상의 단행법 도입 필요 등을 논의해 입법 방향을 제안하고 신속히 현실화하고자 마련했다. 개정법안은 고의나 중과실로 제조물을 공급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의 3배(오제세 의원안), 5배(최명길ㆍ조정식ㆍ서영교 의원안),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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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제조물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권익" 토론회 개최(9월 9일)한정애의원은 9월 8일(금) 서울YMCA,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제조물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권익" 토론회를 주최합니다. 토론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일시 : 2016년 9월 9일(금) 14: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한정애, 서울YMCA,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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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병) 의원은 1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발생에 따른 입증책임이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손해발생의 원인과 손해액을 직접 입증해야하고, 또한 손해배상 역시 손해를 본 만큼만 배상해 주고 있다. 하지만 관련 자료들은 제조사 가지고 있어 피해자들이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도록 제조물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에 관한 추정규정을 도입하고 제조업자가 결함의 존재를 알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