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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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단독]출퇴근재해보험 실적, 계획 대비 10%에도 못미쳐[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출퇴근하면서 당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했지만 기대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관련 지급액으로 4083억원을 책정하고 연간 신청 건수를 9만 4000건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0%(9월말 건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보험금 외에도 합의금 처리가 중요한데 산재보험에서는 이를 처리해 주지 않는 등 보상 설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출퇴근재해 보험급여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9월말 기준으로 출퇴근재해 보험급여는 총 4414건에 320억원이 지급됐다. 1건당 평균 725만원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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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산재보험 부정수급액 절반 이상은 '사무장병원'…환수율도 0.1%(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의료인이 아닌 개인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이 최근 3년여간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6개월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총 1천764건으로, 이 중 사무장병원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는 45건(2.6%)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 건수의 경우 사무장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적지만, 같은 기간 사무장병원의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은 전체 749억7천400만원 중 397억9천900만원으로 나타나 절반 이상(53.1%)을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사무장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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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재보험 부정수급액, 사무장병원이 반 이상 차지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내역에 따르면, 산재보험 전체 부정수급 중 45건(2.6%)에 불과한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이 전체 부정수급액의 5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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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입증 쉬워진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7일(목)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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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재심사 쇄도 부담됐나] 근로복지공단 '뇌심혈관계 질환' 재심사 홍보는 숨은그림 찾기]공인노무사 A씨는 최근 개정된 고용노동부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따라 산업재해가 불승인된 사건이라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이를 확인하려 했지만 어디서도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던 그는 공단에 관련 내용을 물어봤지만, 속시원한 답을 받지 못했다.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도 문의했지만 마찬가지였다. 결국 그는 노동부에 직접 전화를 건 뒤에야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난해 과로로 쓰러져 숨진 아파트 경비원 산재사건을 담당했던 A씨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과로 기준에 막혀 산재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개정 고시로 다시 한 번 산재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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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례업종 노동자, 장시간 근로에 무방비 노출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특례업종 종사자의 과로사(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 신청 487건 가운데 129건(승인율 26.5%)이 산재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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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난 10년간 과로사 6,381건 발생, 건설업과 금융업이 가장 많아장시간 노동과 업무 스트레스 탓에 쓰러지는 노동자 건강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건설업과 금융업 종사 노동자의 과로사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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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타워크레인 추락사 노동자 ‘6전7기’ 산재 인정ㆍ근로복지공단, 이례적 재심사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추락한 노동자 고 이상목씨(당시 46세)의 죽음이 ‘뇌전증(간질) 발작으로 인한 것’이라며 수차례 산재 승인을 거부(경향신문 3월13일자 13면 보도)했던 근로복지공단이 이씨의 산재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3일 이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원처분을 취소하고, 이씨 모친이 신청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씨가 세상을 떠난 지 약 1년3개월 만의 일이다. 공단은 경향신문 보도 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이씨의 추락사를 개인 질환(뇌전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하자 이례적으로 자체 재심사를 진행해 산재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당초 이씨의 뇌전증 발작을 업무 외적 사유로 판단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