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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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전무죄 이행강제금, 실효성 제고 방안 필요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제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원직복직 등 명령을 따르지 않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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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간제 등 원직복직 불가능한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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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31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에게 생계수단의 상실, 직장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고에 대해 사유 제한이나 엄격한 절차 등 특별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이 중 하나인 이행강제금제도는 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30일 이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동안 매년 2회의 범위 안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2년을 초과해 부과‧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 하한액인 500만원에 집중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용자가 부당해고행위에 대한 시정보다는 이행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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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마다 증가하는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효력은 해마다 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