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실적요율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법 마련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4일(수)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 발생 시 이를 원청 및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보도자료] 개별실적요율 개정후 30대 대기업집단 감면폭 더 넓어져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위 30대 기업 산재보험료 감면액 현황’ 자료에 의하면, 상위 30대 기업 집단이 전체 산재보험료 감면액의 34%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故김용균 사망사고 후속대책으로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하는 보험료징수법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7일(수)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에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뉴스토마토]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산재보험 개편이 첫 발을 뗐다. 하지만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특수고용형태종사자로 대표되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더미라는 지적이다. 우선 이번 개정안 의결은 시간에 떠밀린 성격이 강하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평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출퇴근 산재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제한한 산재법 제37조 1항 1의 다목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해당 규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산재법이 ..
-
[보도자료]대기업 원청, 조직적 산재은폐 만연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민주당, 비례)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의 각종 산재은폐 매뉴얼 사례들을 공개하며, 고용노동부에 산재은폐에 대한 특별감독과 이들이 감액받고 있는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등 산재은폐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
2013년도 고용노동부 종합감사10월 31일(목) 고용노동부 마지막 국정감사인 종합감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첫 질의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부당성과 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서의 이념 편향적 안보교육에 대해 질타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전교조 조합원으로 9명의 해직자가 있다는 것이 전교조의 자주성에 위배되는 문제였는지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내린 벌금 처분에 불복해 현재 상고심이 조사 중에 있고, 고용부가 뒤이어 지난 2010년 10월에 내린 2차 시정명령 역시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종결된 사안이 아닌 일에 이런 통보를 한 것은 고용노동부가 정치적인 결정을 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노동부 산하기관 한국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