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정애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3건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하여 “국민의 삶에 힘이 되는 법률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시행으로 우리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여권 이미지 도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0) | 2024.01.25 |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마약류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법 마련! (0) | 2024.01.17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개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0) | 2024.01.10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2024년도 제21대 종합의정보고 성료 (0) | 2024.01.09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 수상 (0) | 2024.01.04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