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지난 30일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민주통합당 10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국민증진을 위해 먹는물 공동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재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5월 10일자 환경일보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환경일보] 박순주 기자 = 지자체가 담당하던 먹는 샘물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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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최근 국회 한정애 의원은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시·도지사가 하도록 돼 있는 관리 감독 권한을 환경부장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영업자가 유통 중인 먹는 샘물 등에 대해 용기와 포장, 수질 기준 등에 맞지 않아 회수·폐기할 경우 그 계획과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은 영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방안으로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을 할 경우 시·도지사가 아닌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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