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이 종료된 실험동물에 대한 분양 실태조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 2018년 동물보호법에 실험이 끝난 동물의 분양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실험에 이용된 동물의 분양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아, 실제 동물실험 실행기관에서 분양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보도자료] 서울 강서구 국회의원, 김태우 강서구청장 비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 선고 촉구 기자회견 열어 (0) | 2023.04.11 |
---|---|
[보도자료] <거꾸로 가는‘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 평가 긴급토론회> 열려 (0) | 2023.03.31 |
[보도자료] 한정애 국회의원, 2023년도 지역 의정보고회 개최 (0) | 2023.02.20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국민연금 탄소중립 법제화 추진 (0) | 2023.01.31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국민건강보험 재정 운용 계획 국회 보고하는「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0) | 2022.12.14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