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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합법성 검증 토론회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의원실 2022. 8. 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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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경찰국폐지 공동대책본부 출범식에 이어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헌법과 법률로 따져본다'를 주제로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합법성 검증 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어제 공청회와 오늘 토론회에 이어, 다가오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경찰국 신설에 따른 법률적 정당성을 따져보는 다양한 토론회와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합동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찰국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출범식에는 ▲신쌍수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지한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위원장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 ▲서강오 전국직협 연합준비위원회 위원 ▲안성주 울산 남부경찰서 경위 ▲여익환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 대표 ▲이준일 울산 동부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를 포함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수많은 경찰관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난 8월 2일, 행정안전부에 경찰국 직제가 신설되고 지휘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의 59.9%가 반대하며, 전례가 없었던 전국경찰서장회의가 열리는 등 경찰 구성원들의 반대가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경찰국 신설을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을 통해 경찰청의 고유업무 및 조직과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공정성을 위해 경찰청을 독립시킨 역사에 완전히 역행하는 일입니다.

 

오늘 출범식은 졸속으로 처리된 시행령과 경찰국 신설에 맞서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맞설 것을 선언한 자리입니다.

출범식에 이어서 본격적인 합동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합동토론회는 행안부가 신설한 경찰국을 헌법의 차원에서 그리고 법률의 차원에서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최응렬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님께서 토론회 좌장으로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의 위헌·위법성 확인 및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행안부 장관을 보좌하는 경찰국의 위헌성을 중점으로 토론해주셨습니다.

 

김희수 변호사님께서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만드는 위헌적인 행위에 대해 비판하시고, 

 

류근창 경남경찰청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님께서는 경찰의 사기진작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방안'의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셨습니다.

 

이성기 성신여대 법대 교수님은 정당한 경찰 통제와 부당한 경찰권 장악이라는 주제로 토론해주시고,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님께서는 경찰국 설치의 타당성과 위법성을 검토하여 토론해주셨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일전에 “독일과 프랑스 경찰도 내무부 통제를 받는 등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국가들은 의원내각제로 선출된 권력에 의해 경찰 통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제 국가인만큼 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경찰권력은 특수한 경우에만 작동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경찰의 권력이 민주화되는 과정이 국가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민주화 운동의 기폭제였던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과 이한열 열사 사망 등으로 경찰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결과 내무부(현재 행정안전부)의 업무에서 치안을 없애고 경찰청을 내무부 소속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경찰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은 경찰 독립의 역사를 역행하는 것으로 국민의 경찰이 아닌 과거 정권의 하수인 경찰로 되돌리겠다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에 의한 통제가 아닌, 민주적 통제를 통해 중립적이고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도록 관련 입법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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