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월) 주택관리업계 대표들과 만나 재활용 분리배출과 수거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투명페트병을 타 플라스틱류와 분리해 별도 배출할 경우
티셔츠 등을 생산하는 고품질의 재생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고품질의 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해
2020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폐트병 분리배출을 의무화했고,
올해 12월 25일부터는 단독주택까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 간담회에서는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이 섞이지 않고 수거될 수 있도록 현장 안내를 요청하고,
재활용 분리배출과 수거 관련하여 주택관리업계의 어려움도 귀기울여 들었습니다.
국민들께서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이 고품질의 재생원료로 재활용 제품 생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택관리업계와 배출·수거 과정을 더욱 세심하게 점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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