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국회포럼·농림축산식품부·동물자유연대·동물권행동 카라·한국법제연구원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동물보호법은 1991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시행 30년을 맞았습니다. 제정 당시에는 단 12개 조문이었지만,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이슈와 국민적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반려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동물을 보호하지 못하는 동물보호법이라는 비판으로 법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동물보호법 또한 동물권의 달라진 시대상에 따라 전면적인 보완 및 개정이 필요함하므로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에서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에 따라 동물보호수준 제고 및 체계 정비, 동물복지 및 동물이용의 윤리성 강화, 동물 관리 강화, 또한 이를 실행해나갈 수 있는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 등 동물보호법이 기본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8월 9일(월), 12일(목), 17일(화), 19일(목) 오후 2시 ~ 3시(유튜브 생중계 진행)
○ 주 제 :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
※본 토론회는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이 제한되는 관계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함께 토론회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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