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적발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9년 7월말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보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841건에 달했다.
[한정애의원_보도자료] 산업재해 미보고 및 은폐 여전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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