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 관리체계 전반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금)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폐수처리업의 기존 위·수탁 관행을 개선하고 폐수가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내용의「물환경보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0408_보도자료) 폐수처리업의 잘못된 위수탁 관행 및 부적정한 폐수처리 개선 추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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