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헤럴드경제] 직장 내 괴롭힘 Out!…감정노동의 업무상 재해 인정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2. 28. 12:51

본문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에는 직장 내에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업무상의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사용자의 조치 의무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시키고 입증책임 배분 규정 등도 포함됐다.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지난 3월 통과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에 이어 감정노동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9월 국회 환노위에서는 한 의원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병합 심리해 통과시켰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법안을 반대한 바 있다.

 

 

▽ 기사 원문 보기

[헤럴드경제직장 내 괴롭힘 Out!감정노동의 업무상 재해 인정


▽ 관련 기사 보기

[내외통신] 한정애의원 2013년 최초 발의 이후 5년만에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직장내괴롭힘 방지법' 국회 통과!

[데일리시큐]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직장내괴롭힘 방지법국회 통과!

[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2013년 최초 발의 이후 5년 만에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직장내괴롭힘 방지법국회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한정애의원 2013년 최초 발의 이후 5년 만에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직장내괴롭힘 방지법’ 국회 통과!

[중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 확대 및 사업주의 산재예방조치 의무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