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일부 지자체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관리는 매우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사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시·도별 빗물이용시설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전국에는 2043개의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돼 있다. 이중 시설 효율 측정에 필요한 계측정보가 제대로 파악되는 시설은 단 7%(152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서 제출한 통계자료를 재구성해 분석한 결과, 집수면적이 파악되지 않는 시설은 749개, 여과시설의 유무가 파악되지 않는 시설은 564개, 연간 운영비 산출이 불가능한 시설은 1843개, 유량계미설치 및 고장 등의 이유로 연간사용량이 집계되지 않는 시설은 905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시설들이 실제 효율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관리는 소홀한데 지자체들은 빗물이용시설 확산에만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와 대구시의 경우, 빗물 저금통 등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을 최대 90%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장려하고 있고, 전주는 전국 최초의 빗물시범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빗물이용시설이 2013년부터 지방자치분권의 강화를 위해 각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이라며 “관리의 권한은 지자체에 있고, 매년 통계만 환경부가 취합·분류해 공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정애 의원은 “정책 방향의 수립에는 정확한 통계를 통한 분석이 필수”라며 “관리의 권한은 지자체에 있지만 시설의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 시행령으로 정하는 만큼 뚜렷한 원칙을 세워 적절한 관리가 가능케 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는 빗물 손실률이 43%에 달하며 이용가능한 수자원 전체의 28%만 활용중인 만큼 앞으로 빗물이용시설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빗물재이용시설은 대체 수자원 역할은 물론 수도사용의 절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2010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재정됨에 따라 매년 빗물이용시설 현황 자료를 하수도 통계에 포함해 공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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