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이 입법예고된 '화평법' 개정안 및 '살생물제법' 제정안에 대해 한국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HSI는 정부가 지난해 말 입법예고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이하 살생물제법) 제정안에 대해 "동물대체시험 확산과 지원을 위한 정부의 핵심적인 노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서를 6일 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화평법 개정안과 살생물제법 제정안을 지난해 12월 28일 입법예고했다.
HSI에 따르면 정부는 화학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선진국에서는 빠지지 않고 논의되는 동물대체시험의 중요성과 최신 과학기술의 활용을 간과하고 있다.
이에 HSI는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동물실험을 최후의 수단으로 할 것을 시험의 원칙으로 명문화하고 ▲이미 존재하는 시험자료 공유가 원할이 되도록 지원하여 산업계에서 추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반복적으로 동물실험 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검증된 최신 대체시험법의 신속한 채택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유럽과 미국의 경우 관련 법에서 조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법안에서 언급 정도에만 그치고 있는 내용들이다.
HSI는 지난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과 면담을 통해 화평법에 반영할 수 있는 대체시험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권미혁의원, 한정애 의원과 함께 국회 토론회를 개최, 화학물질에 대한 중복적인 동물실험을 방지하고 최신기술을 도입한 대체시험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HSI 법률 자문인 서지화 변호사는 "이미 과학적으로 인증이 된 국제적 기준의 시험법을 적용하고 이미 존재하는 시험자료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동물실험 및 중복실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만 마리의 동물을 살릴 수 있다"면서 "살생물제법 제정안과 화평법 개정안에 최신 과학기술을 이용한 보다 효과적인 비동물시험방법, 동물대체시험방법을 도입하고, 이미 검증된 기존 자료를 공유·활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시켜 인간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실험동물 사용현황에 따르면 2015년 국내에서는 250만 7157마리가 동물실험에 이용됐다. 지난 4년간 약 37%가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매년 동물실험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화평법 시행에 이어 올해 3000마리 규모의 영장류 시험센터가 가동 예정으로 실험동물 수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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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HSI "화평법·살생물제법, 동물대체시험 중요성 간과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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