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테러방지법과 미국의 애국법 비교

의정활동/포토뉴스

by jjeun 2016. 3. 1. 15:00

본문


테러방지법! 요즘 핫한 이슈입니다. 여러분들도 테러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테러방지법에 대한 간단한 정리와 함께,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과 비슷한 미국의 애국법도 소개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간단히 한번 참고해주세요. 내용은 위키백과의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약칭 테러방지법) 은 9.11 테러 이래 4번의 국회 동안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부결된 대한민국의 법률안을 말한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중이다.

재논의된 계기는 파리 테러를 계기로, 2015년 12월 8일 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도 알아버렸다"면서 "이런 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나." 라고 말하면서 재논의되기 시작했으며[1],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한 직권상정을 받아들이면서 직권상정을 시키게 되면서, 이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과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부문에 저촉된다는 주장도 있으며, 테러방지에 대해 매우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여론도 있기도 하다.

유사 법률로는 미국의 법률로 제정되었다가 현재는 국민의 기본권, 자유 침해 논란으로 폐지된 애국자법이 있다.

- 위키백과 중


그런데 읽다보니 마지막 문장이 눈에 띄는데요. 유사 법률인 애국법이 미국의 법률로 제정되었다가 현재는 국민의 기본권, 자유 침해 논란으로 폐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애국법은 도대체 어떤 법일까요? 관련 이해를 돕기 위해 노컷뉴스의 카드뉴스를 인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논란인 테러방지법은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테러 방지를 명목으로 국가안보국(NSA)가 자국민의 통신기록을 무차별로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한 '애국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애국법'을 통과시키는데요, 시간이 지나며 이 애국법의 문제점들이 시민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시민들이 의심하던 일들이 현실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국가 안보를 위해 시민들의 자유권을 침해한 애국법은 개정 여부를 두고 그동안 격렬한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제정된지 15년만에 NSA는 법원의 영장 없이는 시민의 통신 기록을 감청할 수 없게 결론이 납니다.


 


국의 애국법의 경우에서 우리나라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의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셈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미국의 애국법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애국법 215조와 505조 입니다. 이 조항들을 통해 우리는 미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의 권한 남용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려 애국법 505조는 비공개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습니다. 


■ 애국법 제215조(국외정보감시법상 제출명령 권한 강화)

: FBI가 국외정보감시법에 근거하여 취득할 수 있는 기록 및 기타자료의 범위 등을 규정한 조항

■ 애국법 제 505조(국가안보제출명령 권한 강화)

: 국가안보 수사 시에 연방당국이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사업자, 인터넷서비스사업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특정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출명령


- 대테러 입법의 헌법적 문제(미국 애국법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4


 


과연 이 문제는 미국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일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국민의 자유권은 테러방지법을 통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기관도 아닌 국가정보원에 부여된 과도한 권한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정애의원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이 테러방지법을 그냥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잘못된 조항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우처럼 15년, 혹은 그 이상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테러방지법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필리버스터를 하는 의원들에게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의원도 34번째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이대로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