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5년 12월 31일 09:0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부대표
위안부협상과정을 문제로 국민적인 분노가 들끓을 때 기회이다 하고 정부는 또 다른 폭탄을 던졌다. 정부가 어제 공개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변경요건 완화 지침은 직무성과 중심의 미명하에 노골적인 쉬운 해고, 그리고 일방적인 임금 삭감, 근로조건 계약을 촉진하는 역대 가장 불공정한 지침으로 근로조건 기준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라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면서 더불어 노골적인 국회 입법권 침해이기도 한다.
정부가 노동계를 배제하고 전문가와 기자들만 참석시킨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통상해고나 취업규칙에 대한 판례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무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거나, 또는 산자부가 아닌 노동부가 가이드북을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 통상해고로 퇴출되는 사람을 보호하는 가이드북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할 정도였다.
결론적으로 정부 지침은 절차, 내용, 목적 그리고 지침이 초래할 파급력 등 모든 면에서 문제투성이이다. 또한 노사정 합의 당사자인 한국노총이 반발하듯이 명백한 노사정 합의 파기이자 사회적 대화를 파탄되는 것으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노동부에 촉구한다. 노동부는 부처의 존재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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