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12일(목)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부장관은 폐기물 배출자가 적격업체를 선정할 시 고려하도록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행능력에 비산먼지·침출수·악취 등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세부평가사항에 기술능력, 용역이행실적 및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기술인력의 보유현황을 추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간처리업자의 신고사항에 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기술인력의 보유현황을 추가토록 했으며, 이 같은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그동안 방화동 육갑문 일대 환경 개선을 위해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고 말하며 “이번에 법안까지 통과되어 건설폐기물 업체의 비산먼지 발생 등의 문제가 최소화되어 방화동 일대 대기환경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앞으로도 강서구 발전과 강서 구민들을 위해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을 많이 펴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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