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임형섭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은 재난 탓에 가족이 사망하거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노동자가 30일 이내의 휴가나 6개월 이내의 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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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실종자 가족이 장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어 결근 등에 따른 해고 등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다"며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속해 있는 생활 전선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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