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24일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병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4월24일 조선비즈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조선BIZ]김종일 기자=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병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병가조항을 신설해 근로자가 질병으로 고통 받을 때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연 30일의 범위에서 이를 허락토록 명시했다. 병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는 병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병가 중 해고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병원에 자주 다니게 되는 것은 젊을 때 아팠어도 일하느라 제 몸을 잘 돌보지 못했기 때문" 이라며 "현재 근로기준법에 병가조항이 없어 노조가 단체협상에서 이를 얻어내야 하거나, 노조가 없는 곳은 병가를 신청해도 사업주가 휴가를 주지 않는다" 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 의원은 "노동자가 질병에 걸린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하면 건강이 악화되고 기업은 노동생산성 저하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된다" 며 "질병휴가는 세계 145개국에서 도입한 제도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들에게만 병가가 보장되어 있어 이를 전체 근로자에 적용토록 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 이데일리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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