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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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한-아시아 에너지협력 세미나' 참석한정애의원은 6일(목)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아시아 에너지협력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외교부가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아시아 각국의 에너지정책과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고,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각국으로 진출을 원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열렸는데요. 한정애 의원을 포함해 조현 외교부 차관과 심재권 국회의원 등 정부와 국회 관계자, 에너지공기업과 민간 에너지기업 등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한 큰 세미나였습니다. ^^ 이날 한정애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다른 국가들도 에너지전환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만큼 새로운 기술로 세계 시장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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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에코맘코리아, 어린이 미세먼지 정책 해법 논의[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학교를 중심으로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함께 누가 중심이 되어 대안을 실행해 나갈 것인지 해법을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에코맘코리아(대표 하지원)는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소장 신동천), 서울아산병원 환경보건센터(센터장 홍수종)과 함께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해법을 찾는 대안 중심 토론회 '지구를 위한 콜라보-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정책, 해법 찾기'를 개최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축사를 통해 "미세먼지는 어린이에게 매우 치명적이지만 안타깝게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교실은 미세먼지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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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정책, 해법찾기' 토론회 참석한정애의원은 28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구를 위한 콜라보 토론회 4회차로 에코맘코리아,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서울아산병원 환경보건센터에서 공동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평소 어린이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던 학부모님들과 관계자분들이 많이 참석해주셨는데요. 한정애의원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참석하였습니다~ ^^ 이날 한정애의원은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른의 책무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연달아 저감대책을 발표하며 국가적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하며, 축하인사와 당부의 인사를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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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 ‘미세먼지 역학조사’ 환경보건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미세먼지 심각 지역이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정부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법제사법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처리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노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근거를 명문화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미세먼지 농도와 영향일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비교해 미세먼지 발생 정도가 상대적으로 커 건강 피해 등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인구집단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국고지원 근거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애초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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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제351회 국회(임시회) - 환경소위원회 법안 심사 결과 보고한정애의원은 22일(목)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소위원회 법안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상세 내용은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영상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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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기후행동상 수상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선정한 ‘기후행동상’을 수상했다. 기후변화에 관련된 정보를 교류하고 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정책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9년에 설립된 비영리 민간 연구소인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상임위, 국정감사, 법률안 제정 등 의정활동 전반을 평가한 결과, 한정애 의원을 ‘기후행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대안제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정책·입법을 논의하는 의원연구단체 ‘기후변화포럼’의 대표의원 활동하며 범국민적 기후인식 제고하고 실천을 독려해온 점도 높게 평가 받았다. 특히 입법 활동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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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포럼] 기후기술과 4차 산업혁명 정책심포지엄에 함께했어요~1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기술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기후예측,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과제 도출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심포지엄에 함께해주신 전문가분들께서 기후기술의 동향과 우리의 과제 등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교류해주시길 바라며, 기쁜 마음으로 개회사를 하였습니다. ^^ 이렇게 자리를 가득가득 채워주셨습니다~ ^^ 오늘 참석해주신 사회자와 패널분들과도 함께~ 심포지엄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많은 내용을 공유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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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1년 중 300일 이상 정지된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 취소해야”한정애 의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 투명성을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배출권의 부당한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할당계획의 변경으로 배출허용량이 감소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시설을 폐쇄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의 5가지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권..